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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안경곰147

순박한안경곰147

이 경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0~18시 8시간씩

(첫째주) 화 수 목 금

(둘쨋주) 월 화 수 목 금

(셋째주) 월 화

이렇게 총 11일 단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두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셋째주에는 다음주 근무가 약속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ㅜㅜ 아니라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렇다면 몇번 받을 수 있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각 주마다 달리 정해져 있었다면 첫째주와 둘째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달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라면 둘째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두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첫번째 주와 두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와 둘째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여야합니다.

      32/ 40/ 16 이므로 4주평균할 경우 15시간이상인자로 1번 주휴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