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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안경곰147
순박한안경곰14723.01.02

이 경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0~18시 8시간씩

(첫째주) 화 수 목 금

(둘쨋주) 월 화 수 목 금

(셋째주) 월 화

이렇게 총 11일 단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두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셋째주에는 다음주 근무가 약속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ㅜㅜ 아니라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렇다면 몇번 받을 수 있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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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각 주마다 달리 정해져 있었다면 첫째주와 둘째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달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라면 둘째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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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두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첫번째 주와 두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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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주와 둘째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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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여야합니다.

    32/ 40/ 16 이므로 4주평균할 경우 15시간이상인자로 1번 주휴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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