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5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근은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지각과 같은 근로시간 일부 미제공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