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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 조건중에 다음 주에도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저번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월~금 일합니다


1.제가 5월 첫째주까지만 일해도 4월 24일~28일 일 한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5월 첫째주 근무안하면 못받는거 맞나요?



2.지각은 결근으로 보지않는걸로 아는데 한주에 지각 몇번있어도 월~금 근무만 나가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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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근하지 않았다면 지각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첫째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일을 4월 30일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주에도 일할것이 예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2.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을 지나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퇴사일이 월요일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토요일이라면 받지 못합니다.

    2. 지각은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5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근은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지각과 같은 근로시간 일부 미제공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속적인 근로 예정, 즉 다음주 근로까지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5월 1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맞습니다. 개근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다음주 근로제공의 요건은 없어졌으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30일(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받으시려면 5월 첫째주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2. 지각이 많아도 결근만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 이후에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