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가 왜 한 번인가요? 그리고 연장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처럼 질문을 남겼는데..
2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11/17금요일 ~ 11/30목요일 ).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스케줄 근무로 휴무는 월, 목, 토, 화 네 번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금~일 / 월~일 / 월~목 잘라서 세 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금~목 / 금~목 해서 두 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근무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점은 압니다. 그래서 주를 어떻게 나눠서 수당을 몇 번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답변에서 주휴수당은 1번만 지급된다고 하시는데 왜 2번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금요일부터 일주일을 친다고 하면 금~목(첫주)/금~목(둘째주) 하니까 둘째주도 만근 아닌가요? 왜 1번만 지급되나요? 다음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금~목/금~목으로 자르는 거라고 하면... 제가 휴무가 바뀌어서 월, 금, 토, 화 네 번을 쉬는데 그러면 첫주 금~목 중에서는 6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0시간이 넘어가는 거니까 연장수당도 있나요? 아니면 그건 월~일로 잘라서 화, 수, 목, 일 나흘만 근무한 걸로 치나요?
둘 다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한두 푼이어도 아르바이트생한테는 소중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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