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사와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후 입주지연 3개월이 초과하여 입주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를하면 기존 위탁운영사와 맺은 운영계약은 자동 해지가될까요? 아니면 위탁운영계약을 했기때문에 입주계약해지가 안될까요?
결론은 입주계약사유 발생 시 위탁운영계약이 걸림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계약과 입주계약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정한 것이 아닌 한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