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재계약 기간,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냥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건가요? 메일로도, 유선상으로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파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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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법률에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의율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므로 연락이 되지 않다가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 만료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