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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큰고니57
떳떳한큰고니57
23.04.03

1년 근무를 2주 앞두고 월급받는 회사를 바꾸래요

처음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않고, 새로 작성도 안한채로

약 11개월2주정도 일했습니다.

2주뒤면 12개월이 되는데 오늘 갑자기 3월31일자로 지금 월급받는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하고

4월 월급부터는 회사가 가지고있든 다른 사업자로 월급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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