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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큰고니57
떳떳한큰고니5723.04.03

1년 근무를 2주 앞두고 월급받는 회사를 바꾸래요

처음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않고, 새로 작성도 안한채로

약 11개월2주정도 일했습니다.

2주뒤면 12개월이 되는데 오늘 갑자기 3월31일자로 지금 월급받는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하고

4월 월급부터는 회사가 가지고있든 다른 사업자로 월급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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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월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에서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종전대로 계속 월급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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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형식만 다르더라도 실질이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면 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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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사업체나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동일함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다른 사업자로 질문자님을 등록하고 임금 지급만을 다른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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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실질이 같은 사업주라면 퇴직금을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직서 작성 거부하시고, 계속 현 회사에 있겠다 하시고

    회사에서 해고하면 부당해고 다투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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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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