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소유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이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는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없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내땅인줄 알고 경작을 시작했다는 근거가 없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면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인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의 점유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