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친척분과 함께 공동명의로 산을 매입후 일부(40%정도) 밭으로 개간하여 각자 개간한 땅에
50년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친척분이 땅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을 개간한 땅 위치가 친척분은 농로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저희쪽은 농로에서 떨어져 있고
그 밑쪽은 미개간한 땅에 문중 산소가 있어서 분할이 쉽지 않을 듯한데 친척분 생각은 분할후
개간한 땅을 밭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매할 생각으로 땅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쪽 땅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현재 분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동명의된 땅은 전체 면적에 대한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소유 구분이 없고 단지 50년간
긱자 개간한 땅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영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분할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할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