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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당벌레254
유능한무당벌레25422.01.13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임야)을 부당하게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나요?

부친이 친척분과 함께 공동명의로 산을 매입후 일부(40%정도) 밭으로 개간하여 각자 개간한 땅에

50년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친척분이 땅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을 개간한 땅 위치가 친척분은 농로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저희쪽은 농로에서 떨어져 있고

그 밑쪽은 미개간한 땅에 문중 산소가 있어서 분할이 쉽지 않을 듯한데 친척분 생각은 분할후

개간한 땅을 밭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매할 생각으로 땅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쪽 땅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현재 분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동명의된 땅은 전체 면적에 대한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소유 구분이 없고 단지 50년간

긱자 개간한 땅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영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분할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할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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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해두는 것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50년간 긱자 개간한 땅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영역을 인정하고 있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되어 위 영역에 따른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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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불공정한 방법이라면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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