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옞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을 장부 기장시 고정자산에서
제외시커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인출금 0,000원 (대변)토지 000원, 건물 000원
만약,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여
<총수입금액 불산입> 고정자산양도차익 ,0000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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