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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다람쥐54
꾸준한다람쥐54
23.06.26

개인사업자 건물+토지 양도시 세무처리

개인사업자(일반 서비스업) 구요 건물과 토지 가지고 있던 걸 작년에 양도했습니다.

감가상각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건물토지 차익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도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잡혀있는 금액 그대로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주면

끝나는걸까요? 양도소득세 신고했으니 사업이익은 없는거죠?

분개가

인출금 xx / 건물 xx

토지xx

이렇게 정리되는게 맞는지 제대로 된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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