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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54
꾸준한다람쥐5423.06.26

개인사업자 건물+토지 양도시 세무처리

개인사업자(일반 서비스업) 구요 건물과 토지 가지고 있던 걸 작년에 양도했습니다.

감가상각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건물토지 차익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도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잡혀있는 금액 그대로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주면

끝나는걸까요? 양도소득세 신고했으니 사업이익은 없는거죠?

분개가

인출금 xx / 건물 xx

토지xx

이렇게 정리되는게 맞는지 제대로 된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가액 그대로 인출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옞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을 장부 기장시 고정자산에서

    제외시커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인출금 0,000원 (대변)토지 000원, 건물 000원

    만약,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여

    <총수입금액 불산입> 고정자산양도차익 ,0000원 (기타)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손익에 영향 없이 부동산만 재무제표상에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