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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반딧불27
영특한반딧불2722.05.24

사기죄로 고소당한 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통보

당근(중고거래)마켓에서 신발을 27만원에 직거래로팔았습니다. 직거래전 상품 상세한 사진과 직거래시 상품을 상세히 보여드린 후 직거래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품의 사이즈가 다르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엿다고 경찰서에 연락와 저는 그 사실은 몰랏다며 환불해드린다고 연락처를 고소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3달간 연락이 안와서 알아보니 고소인이 그 상품을 다시 팔고있는 상황을 보아 캡쳐해둔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며 저도 모른 사실이라고 고소인이 다시 판매하고 있더라고 조사 받은 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인이 환불 연락이 오셧는데 그냥 무시한채있었습니다 .개인간거래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들어서요.

그 후 검찰청에서 연락와 형사조종 하라고 형사조종 안할시에 사기죄로 기소될수있다고 약간 겁박을 주시며 형사조종 강요를 하셔서 일단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것은

1. 형사조종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할때 제가 합의를 안해도 검찰측에서 무혐의가 나올까요?

2. 아니면 그냥 합의를 하였을 때 그후에도 제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까요?

3. 형사조종 권유하시는게 검찰쪽에서 약간의 혐의가있다고 생각해서 권유하시는걸까요?

저도 모르고 팔고 고소인도 직거래시 상품 확인하여서 이상없다하시고 가셨고 환불해드린다고 두번 물어봤을땐 안하시다 무혐의나오니다시 환불요청하는 부분이 괘씸해서 제가 어떤스탠스로 나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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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사기죄 성립여부는 결국 사이즈를 속여 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면 혐의없음 결론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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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서도 사기로 기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권해보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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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위 부분에 대해서 사건 진행에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형사 조정 신청을 할 실익이 크지도 않은 사건에 형사 조정을 한다는 사실이 의아 합니다. 형사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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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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