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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반딧불27
영특한반딧불27
22.05.24

사기죄로 고소당한 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통보

당근(중고거래)마켓에서 신발을 27만원에 직거래로팔았습니다. 직거래전 상품 상세한 사진과 직거래시 상품을 상세히 보여드린 후 직거래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상품의 사이즈가 다르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엿다고 경찰서에 연락와 저는 그 사실은 몰랏다며 환불해드린다고 연락처를 고소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3달간 연락이 안와서 알아보니 고소인이 그 상품을 다시 팔고있는 상황을 보아 캡쳐해둔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며 저도 모른 사실이라고 고소인이 다시 판매하고 있더라고 조사 받은 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인이 환불 연락이 오셧는데 그냥 무시한채있었습니다 .개인간거래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들어서요.

그 후 검찰청에서 연락와 형사조종 하라고 형사조종 안할시에 사기죄로 기소될수있다고 약간 겁박을 주시며 형사조종 강요를 하셔서 일단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것은

1. 형사조종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할때 제가 합의를 안해도 검찰측에서 무혐의가 나올까요?

2. 아니면 그냥 합의를 하였을 때 그후에도 제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까요?

3. 형사조종 권유하시는게 검찰쪽에서 약간의 혐의가있다고 생각해서 권유하시는걸까요?

저도 모르고 팔고 고소인도 직거래시 상품 확인하여서 이상없다하시고 가셨고 환불해드린다고 두번 물어봤을땐 안하시다 무혐의나오니다시 환불요청하는 부분이 괘씸해서 제가 어떤스탠스로 나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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