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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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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동상을 개인이 만들어 진열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유명인의 동상( 예로 현재 인기있는 탑스타 가수.배우.탤런트 등) 을 개인이 만들어서. 판매목적이 아닌 진열을.카페 같은 곳의 공간 등. 식당이라던가요. 관상용으로요.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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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모습을 본딴 물건을 임의로 제작해 전시하는 행위는 문제될 소지가 있겠으며

      초상권 침해 기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영리적으로 무단 활용하면 과거에는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었는데, 최근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진열만 한다고 하더라도 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을 경우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로 민사 손배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제작하여 개인 감상용으로 두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유명인의 초상 등을 카페 등에 전시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등 해당 유명인의 초상권, 재산권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