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인의 동상을 개인이 만들어 진열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유명인의 동상( 예로 현재 인기있는 탑스타 가수.배우.탤런트 등) 을 개인이 만들어서. 판매목적이 아닌 진열을.카페 같은 곳의 공간 등. 식당이라던가요. 관상용으로요.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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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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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모습을 본딴 물건을 임의로 제작해 전시하는 행위는 문제될 소지가 있겠으며
초상권 침해 기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영리적으로 무단 활용하면 과거에는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었는데, 최근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진열만 한다고 하더라도 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을 경우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로 민사 손배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제작하여 개인 감상용으로 두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유명인의 초상 등을 카페 등에 전시하는 것도 상업적 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등 해당 유명인의 초상권, 재산권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