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되면 어떤경우로 퇴직할경우 받을수 있나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규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직시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 등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ex. 임금체불이 존재하거나,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 권고사직, ②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가 진행 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사직한 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참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자진사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기준은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다음 직장에서 ①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게 되었고 ②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전직장 포함)이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나아가 ①현직장과 전직장의 입퇴사일 간격이 3년 이내이고 ②전직장 피보험가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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