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진 퇴사시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자진 퇴사시에 실업수당을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진 퇴사시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경우와 아닌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등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징계,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인정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 급여, 이사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1Info.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 사업장 이전, 전근 등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도 있으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사유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사유시 각 사유별로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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