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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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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중도 파기하려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여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하자마자 그 아파트 다른 전세가격은 내려가고 (다행히 집값은 안내려 깡통전세 걱정은 없는) 층간소음으로 윗층과 갈등이 있던 중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 수 있냐고 임대인이 집을 세안고 내놨다고 물어왔습니다.

전 이사를 하고 싶언 차에 잘 되었다, 이사를 갈 수 있냐고 물었고, 부동산에서는 그럼 세안고와 입주할 수 있는 사람 둘 다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승계를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1. 계약파기 할 경우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

2. 언제 계약파기 의사을 알리면 될까요.. 이번 대출금리가 변동되고 층간소음에 하루라도 빨리 이사가고 싶은 맘입니다.

3.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파기 할 경우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의 부수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있다던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이사를 갈 경우 대출중도 상환수수료도 내야 하는 상황이라..

4. 3번이 가능하다면 전 임대인과 세 임대인 둘중 누구에게 청구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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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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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양도할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인차인이 주택양도에 대한 반대권한이 없다는 말이며, 그에따른 계약해지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임대인이 변경되는 이유로 계약파기는 어렵다는점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