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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몽구스280
클래식한몽구스28021.04.12

부동산 10 억 이상 보유시 사전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최대 50%인데 이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위해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해 미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팁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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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한다는 전제가 가족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일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므로 상속이 10년 이후 일 것을 고려하여 증여하여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증여하라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50%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상속재산가액이 높아 추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 시 최고세율이 50%가 예상될 경우 10억 원 이하 금액으로 10년 단위로 증여할 경우 10~3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사전증여 없이 상속할 경우 대비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상속이 발생한 경우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되므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표 1>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표 1>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억원일 경우 30억 × 40% - 160,000,000 = 1,040,000,000원을 계산된다.

    또한,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라

    B(87세)씨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여,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자녀에게는 증여한 적이 없다. 만일 갑작스럽게 유고가 발생한다면, 자녀는 거액의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부동산을 물납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A(45세)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낮은 가액으로 증여받아서 낮은 가액의 증여세를 부담한 후 최근에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성공적으로 부를 이전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토지 증여 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며, 건물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약 50~70%이므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므로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는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

    기대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증여하라

    향후 기대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예를 들면 임대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향후 임대수익을 통해 합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등에 투자할 때 자금 출처로써 소명할 수 있다. 또한 동 수익을 통해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세가 상승할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팔아 합법적인 자녀의 수익원을 만들 수 있다. 실제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이전한 사례가 종종 있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록 총 증여세는 줄어든다

    D(70세)씨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 두 명(성년)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였다. 아들에게 4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5천7백만 원, 아들의 가족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2천6백만 원으로 약 3천1백만 원 증여세가 줄어들었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자식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분산해서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증여세 총합계는 줄어들게 된다. 수증자 기준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누진 과세되므로,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할수록 위 사례와 같이 증여세가 줄어든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자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E(40세)씨의 경우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10년간 같이 살면서 봉양하였다. 부가 사망하여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전부 부담해야 할까? 상증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5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E씨의 경우는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상속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한편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 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F(85세)씨는 오랜 질환으로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F씨의 보유재산은 총 10억 원이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얼마의 상속세가 나올까? 자녀와 배우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0원이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며, 일괄공제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따라서 자녀 및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 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배우자 상속 공제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 시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상속인 1명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이 상속 재산일 경우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세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녀로 부를 이전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므로,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토지 증여 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며, 건물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약 50~70%이므로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자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가업1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