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정겨운사랑새191
정겨운사랑새191
23.06.23

식당에서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안해줄 경우 조치가능한가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중 탄내가 너무 나고 뼈가 나와서 당시에도 컴플레인을 했으나 직원과 마무리되지 않아 해당 업체 리뷰를 작성하였고 어제 대표랑 통화 후 리뷰 삭제하는 조건으로 해당 음식값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로 리뷰 삭제를 진행했으나 어제까지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환불도 안되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고발센터를 통하고자 하는데, 환불이 가능한걸까요? 참고로 통화내용은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