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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사랑새191
정겨운사랑새19123.06.23

식당에서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안해줄 경우 조치가능한가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중 탄내가 너무 나고 뼈가 나와서 당시에도 컴플레인을 했으나 직원과 마무리되지 않아 해당 업체 리뷰를 작성하였고 어제 대표랑 통화 후 리뷰 삭제하는 조건으로 해당 음식값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로 리뷰 삭제를 진행했으나 어제까지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환불도 안되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고발센터를 통하고자 하는데, 환불이 가능한걸까요? 참고로 통화내용은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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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해당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를 민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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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을 할 것은 아니고 관련 약정사실을 가지고 약정금 이행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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