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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
21.02.02

민사사건 대리인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친구가 돈을 떼여?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고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라서 그 정도 액수를 받는걸로 신청을하여서 다행히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가압류까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도 안좋은 일이 생겨서 통장이 다 압류가 되어 떼인 돈을 되찾아와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되는거기 때문에 7천만원을 받는다 한들 통장에서 인출이나 계좌 이체 같은걸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자신이 사건을 진행하기 힘들어 저를 대리인으로 하고 후에 가압류된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여 되찾아올때 입금되는 통장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걸로 변경해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법률사무실 측에서는 대리인제도와 돈이 지급되는 통장을 다른사람으로 변경할려면 비용이 든다해서 제가 그 비용을 내준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대리인제도를해서 비용을 추가로 내고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 통장으로 돈이 대신 지급되게 할수 있는 건가요? 이런건 처음들어봐서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나오고 담당해주시는 분은 바쁘셔서 연락도 잘안받으시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은 맞는거 같은데 친구가 소송을 걸었는지 아니면 다른걸신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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