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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1.02.02

민사사건 대리인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친구가 돈을 떼여?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고 피해금액이 7천만원이라서 그 정도 액수를 받는걸로 신청을하여서 다행히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가압류까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도 안좋은 일이 생겨서 통장이 다 압류가 되어 떼인 돈을 되찾아와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되는거기 때문에 7천만원을 받는다 한들 통장에서 인출이나 계좌 이체 같은걸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자신이 사건을 진행하기 힘들어 저를 대리인으로 하고 후에 가압류된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여 되찾아올때 입금되는 통장을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걸로 변경해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법률사무실 측에서는 대리인제도와 돈이 지급되는 통장을 다른사람으로 변경할려면 비용이 든다해서 제가 그 비용을 내준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대리인제도를해서 비용을 추가로 내고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 통장으로 돈이 대신 지급되게 할수 있는 건가요? 이런건 처음들어봐서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안나오고 담당해주시는 분은 바쁘셔서 연락도 잘안받으시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은 맞는거 같은데 친구가 소송을 걸었는지 아니면 다른걸신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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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언가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돈을 받을 때만 다른 계좌로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지는 글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태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친구의 재산을 받으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문명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단순한 지인이 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만 소송대리인으로

    위임 받아 각종 신청 및 강제집행 등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금전의 채권자는 당사자일 뿐 이에 대해서

    양도 등이 없다면 특별히 타인이 대신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약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