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사실 기재인건지 궁금합니다.
구직이력서 에는 2년동안 다니고 중퇴했던 고등학교 이름을 올려서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고졸검정고시 합격 상태 입니다.
면접을보고 합격을 하고 회사에서는 최종학력증명서 를 떼오라고 합니다 .
이게 혹시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이거때문에 입사 취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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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취소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실 사안이기는 하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신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졸업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합니다. 학력은 채용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입사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명백하게 중퇴한 고등학교를 졸업으로 기재한 점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점이 인정되겠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이력서의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입사 취소 등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중퇴를 졸업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은 맞다 할 것인바, 취소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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