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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인건지 궁금합니다.

구직이력서 에는 2년동안 다니고 중퇴했던 고등학교 이름을 올려서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고졸검정고시 합격 상태 입니다.

면접을보고 합격을 하고 회사에서는 최종학력증명서 를 떼오라고 합니다 .

이게 혹시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이거때문에 입사 취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취소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실 사안이기는 하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신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졸업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합니다. 학력은 채용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입사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명백하게 중퇴한 고등학교를 졸업으로 기재한 점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점이 인정되겠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이력서의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입사 취소 등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중퇴를 졸업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은 맞다 할 것인바, 취소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