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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
23.06.04

불법건축물의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계약시 집상태를 잘살펴보았습니다

단독주택이구요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후 집뒤쪽에 베란다같은게있는데 이거 불법건축부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주택의 불법건축물의 경우 영업용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고 계약시 현상태매매한다는 특약으로 해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 사는데 별지장은 안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책임소재를 물을수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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