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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6.04

불법건축물의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계약시 집상태를 잘살펴보았습니다

단독주택이구요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후 집뒤쪽에 베란다같은게있는데 이거 불법건축부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주택의 불법건축물의 경우 영업용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고 계약시 현상태매매한다는 특약으로 해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 사는데 별지장은 안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책임소재를 물을수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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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 불법건축물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이 아니든 맞든 불법건축물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시까지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대출이 적게 나오거나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현상태에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안내시나 계약서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위반에 해당됩니다.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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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책임소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블법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열람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며, 이는 부동산 중개를 통할 경우 확인설명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상 중개사에게는 해당 부분의 고지의무가 있고, 특약에 현상태매매라는 특약은 이와 연관된 특약으로 볼수 없어 보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중개사고로써 손해배상을 요구가 가능할수 있고, 계약상대방에게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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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불법건축물의 유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과실 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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