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 불법건축물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이 아니든 맞든 불법건축물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시까지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대출이 적게 나오거나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현상태에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안내시나 계약서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위반에 해당됩니다.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