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가게 경영상 문제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고용보험에 들어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보니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에 40시간을 일년동안 일을 했는데 ,,,,
@일 소정근로시간:7시간
@평균임금:68.478원
@피보험단위기간:185일
사장님한테 전화해 보니 세무소에서 일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7시간과 8시간의 실업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5일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이직확인서 내용 정정을 관할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1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00일이 훨씬 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만 필요하므로 신고시 전체 일수가 아닌 180일 근처로 신고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일을 하였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세무사무실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13개월 정도 근무하면 300일이 넘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신고내역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1년간 주5일 주40시간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스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의제기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도 사업장에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