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관련 궁금증 글
제가 아는 형이랑 무보험,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 앞에 세웠다가 제가 타보고 싶다하여 1분정도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신고 받고 왔다고 하였는데 그 형이 운전한게 신고자한테 찍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은 저 때문에 온 줄 아는데 저도 어쨋뜬 탔으니 벌금을 조금 보태라고 합니다 (100만원) 안주면 제가 1분 운전한거 무면허로 넣겠다는데 저도 들어가나요? 그 형은 면허가 있습니다 처분은 어케 나올까요?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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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부분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보다는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유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해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1분이지만 무면허 운전을 한 이상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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