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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천국
질문천국24.02.18

오토바이 무면허 관련 궁금증 글

제가 아는 형이랑 무보험,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 앞에 세웠다가 제가 타보고 싶다하여 1분정도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신고 받고 왔다고 하였는데 그 형이 운전한게 신고자한테 찍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은 저 때문에 온 줄 아는데 저도 어쨋뜬 탔으니 벌금을 조금 보태라고 합니다 (100만원) 안주면 제가 1분 운전한거 무면허로 넣겠다는데 저도 들어가나요? 그 형은 면허가 있습니다 처분은 어케 나올까요?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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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부분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보다는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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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해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1분이지만 무면허 운전을 한 이상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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