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해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1분이지만 무면허 운전을 한 이상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