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등록,무판,무보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20살(만19세)인데 얼마전 무등록(무번호판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 운전자분과 합의 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동안 이 오토바이를 안 타다가
오늘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앞에 잠깐 아이스크림가게에 들려서 집에 다시 타고오는 와중 또 무등록 운행으로 경찰에게 잡혀서 현장에서 진술서를 쓰고오는 중입니다
이럴경우엔 과태료와 범칙금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기소유예처분 받았던것과 가중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찾아보니까 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무등록 운행은 두번걸려도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만 더 많이나올뿐이라고 돼있는데
혹시나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갑자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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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무등록 운행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인명사고가 없다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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