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후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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