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이 하나의 소유주에 의해 소유되고, 그 소유주가 건물 내의 여러 호수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분된 주거 공간이 있는 형태로, 각 호수마다 다른 소유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고, 이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비해 다가구주택은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하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