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뭐가 다른건가요?
빌라가 어떤건 다세대 주택이고, 어떤 빌라는 다가구 주택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당당한여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 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 주택자로 분류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뜨랑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여러 개의 호실이 존재하더라도 건물 주인은 1명)으로 되어 있어, 따로 분리를 하여 소유하거나 분양할 수 없으며 귱소가 3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각 구분호실마다 등기가 구분되어 있음). 층수가 4층 이하고, 연면적이 660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수만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가구가 하나의 건물에 구분되어 있지알고 사는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구분되어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그래서 다가구주택은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도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등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이라고 해서 표제부.전유부분으로 나누어 나오고 표제부는 건물현황이 나오고 전유부는 각 호수별 현황이 나옵니다.또한 부동산 등기도 호수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숙한사자168입니다.
빌라는 통상적으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건축법 상 사용하는 용어는 위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하의 용어들이고 빌라는 건축법 상 명시된 용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들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직한고래72입니다.
쉽게말해서 구분등기(호별 소유권 분리)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는 세대별로 별도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고 다가구는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다른 가구의 보증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