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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10.12

빌라를 구입시 다가구 다세대는 무슨 차이인가요?

빌라는 다가구와 다세대로 나눠지고

다가구는 구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가구빌라와 다세대빌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와다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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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660m2 이하이면서 층수 4층이하인 공동주택(공동주택에는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음)

    으로서 각 세대 호수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따라서 그 호수별로 분양도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은 660m2

    이하인 주거 층수가 3층이하인

    단독주택으로서, 단독소유자 1명이 건물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건물 외관은 둘 다 서로 비슷한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다세대주택 이고, 건물전체가 1명소유인 것은 다가구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가 가능해서 호수별로 주인이 다를 수 있어 매매나 임대차가 쉽다고 봐야겠네요.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로 19세대이하인데,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은 가능한데 한세대만 따로 떼어 소유하거나 등기, 매매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월세를 각각 받으면서도 전체가 1주택이니 9억이하이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나 서로 모두 장ㆍ단점이 있는 주거용 주택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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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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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법상 다가구는 단독주택을 의미하고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 각 층별 호실별로 별도 소유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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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큰 차이는 등기상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마다 다른 소유자가 있거나 소유가 가능한 주택을 말하고 다가구는 호수로 나누어져 있다해도 등기상 하나의 건물자체로 묶여 있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주택 호수별로 서류상 별개로 되어있는게 다세대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 이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가구의 경우는 각 호수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순위에따라 경매시 내 배당순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금액 역시도 모두 확인하여야 하기에 다세대보다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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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가구는 각 층 or 호실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물 하나 통채인것을 말하고

    다세대는 호실별로 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다보니 다가구는 주인이 한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구분등기를 해놓고도 한분이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가구는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는 등기 수만큼 다주택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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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빌라나 연립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독건물에 속합니다 한건물에 세입자들이 여러가구가 사는경우 입니다 주인은 주인세대 한집인거죠 빌라나 연립인경우는 한건물에 여러세대가 사는데 그세대가 주인이 각각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는 단독이라고 나와있고 빌라나연립은 다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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