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주차관련 사고가 있다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보여주려면 경찰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상대방과의 음성녹취가 불법이 아닌 것 처럼, 제 모습이 나온 영상 또한 당연히 합법적으로 요구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설치한 CCTV를 보기위해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CCTV를 안보여준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대동하에 범죄수사 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보여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장면에 나올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수사목적만으로 제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