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 도난을 당한거 같아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요청을 했더니 개인정보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래 그런가요?
먼저보고 확인해야 신고유무를 결정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