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CCTV를 무분별하게 확인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 예를 들어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나 관련 법적 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후 경찰이나 법적 기관을 통해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질의1]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답변] 정보주체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열람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제3자)의 영상에 대하여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정보주체와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 에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사실 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대동해도 정보주체가 제3자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이 해석에 따르면, 경찰 입회 시 제3자가 아닌 본인의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