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이 지난해 9월에 끝나고 구두 연장계약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전세금을 빼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 11월 말쯤에 전세를 빼야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보다 2천만원이 더오른 3억2천만원에 내놨다고합니다.
우리는 2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하는 사항이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해주면 대출을 더받아서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어떻게해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