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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23.01.05

전세연장계약을 구두상으로 했는데 사정상 전세를 빼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이 지난해 9월에 끝나고 구두 연장계약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전세금을 빼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 11월 말쯤에 전세를 빼야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보다 2천만원이 더오른 3억2천만원에 내놨다고합니다.

우리는 2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하는 사항이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해주면 대출을 더받아서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어떻게해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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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 참고로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의미는 주관적인게 아닌 문자나 계약서상 기재되거나 문자상 사용한다는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이였다면 계약해지는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해지에 따른 다른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으신거라면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합의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이는 법적 사항이 아닌 실무상 진행되는 과정이라 임대인에게 강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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