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규직, 5인이상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근로계약서상 월~토 근무인데
일요일 근무시에 휴일수당만 해서
10.000원이 시급이란 가정하에 시간당15.000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 15000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에는
시간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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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발생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발생함. 일요일 근로와 무관)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 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15,000원) 8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은 2배(20,000원)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