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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규직, 5인이상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근로계약서상 월~토 근무인데

일요일 근무시에 휴일수당만 해서

10.000원이 시급이란 가정하에 시간당15.000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 15000원이 맞습니다.

  • 월요일~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발생합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발생함. 일요일 근로와 무관)

  •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 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15,000원) 8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은 2배(20,000원)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