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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거주3년하면 투표권을 주는 걸로 아는데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아니던가요?


부당감을 매우 느낍니다.


'여자는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 차출되어선 안된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자기 일 아니니까 이에 부당감을 느낀다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라는 얘기랑 같죠.


"삼권 분립 상태에서 사법부한테만 불만 표출 마라."


"입법부인 국회에, 행정부인 대통령실에도 따져라."


외국인은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귀화했을 때


본인이 군대를 갈 지 말 지도 선택사항이더군요.


미국은 이민 과정조차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까지


국정적으로 엄청 깐깐한 반면에 말이죠.


게다가 요즘 "mz" 20대 남자 군인들의


병가를 내던 휴가를 쓰던 외진을 쓰던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그 수가 늘었습니다.


통계를 대라고요? 증거를 대라고요?


당장 OECD 청소년 자살율만 봐도


답 안 나오던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떻게 군대도 안 다녀온 외국인과


군필인 한국 남성의 투표권이


동등하고 대등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나라의 슬로건으로,


지방 자치의 권훈(権訓)으로,


학교의 급훈으로 자유, 평등, 박애 따지면 뭐하나요?


누군가가 국회 청원을,


누군가가 청와대 청원을 하면 뭐하나요?


그냥 도태되어질 사람은 알아서 사라져라 아닙니까?


이래놓고 무슨 양심으로 국가가 복지를 운운하나요?


그냥 애초부터 국가가 공포정치를 안 한 것에


감사함을 느껴라 이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이 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3.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은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가 다르며, 이는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