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도난사용 죄 질문드립니다.
체크카드를 잃어버린지모르고있다가
1년가량 200회의 후불교통카드로사용하였고
과일가게에서 긁은내역도있습니다.
합의도안볼생각이시라고 피해자가 연락이왔는데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나이가있다는이유로
점유물이탈횡령죄로만 올렸습니다.
체크카드사용이면 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금융죄가 있는걸로아는데
형사님께 전화드려서 세개항목을 올리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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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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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경찰이 임의로 무시하지 못하며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세개항목에 대하여 고소장을 추가 제출하거나 수사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