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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머리카락에 뭐가 묻었다며 만지는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상사가 여직원 머리를 만지면서 뭐가 묻었다며 떼어내준다고 하던데, 여직원이 상당히 불쾌해 하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성추행 신고까지 생각했다는데, 그런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머리카락에 뭐가 묻어 이를 만진 행위만으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실제로 묻어 있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로 뭐가 묻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성추행 여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