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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자3
도도한사자321.04.24

직장 남자 동료간 성추행에 해당될까요?

최근 저의 지인이 직장 선배와의 오해가 생겨,사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터치하며 사과멘트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쾌함을 느낀다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어깨터치로 성추행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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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사과하며 어깨를 터치한 정도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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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상황과 행동으로 터치를 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어깨터치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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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동성간이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행위 만으론 객관적으로 볼 경우에 어깨를 동성간에 만지는 경우가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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