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의 지인이 직장 선배와의 오해가 생겨,사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터치하며 사과멘트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쾌함을 느낀다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어깨터치로 성추행이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