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우선,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단순 회사동료관계라면 여직원의 동의없이 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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