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하게 기간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해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 법적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구해주고 나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투자하는데 썼을 수도 있고, 은행에 예금 후 이자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볼 때 전세권이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그 세입자를 통하여 전세금을 준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피치 못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