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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15

전세 집 계약 만료전에 부득이하게 이사가게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줘야 하나요?

전세로 현재 살고 있는데,

현재 집을 전세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면

제가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되는거 맞나요?

복비도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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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에는 질문처럼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중개보수, 다음임차인 주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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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이니 집주인은 알아서 빼라고 하실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몇군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도 판례에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데 보증금 반환때문에 임차인이 대체적으로 내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부분 역시 협의사항이니 임대인께 잘말씀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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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임대인과 협의 없이 이사 가기는 힘듭니다.

    임대인을 설득해야 하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지불 하는선에서 협의 보시면 될듯 합니다.

    가장 흔한 상황이구요....

    물론 그렇다고 무족건 임대인이 승락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구지 안할 이유도 없기에...잘 설득 해서 진행 하셔야 할듯 합니다.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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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주 하게 된다면 세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약 만료전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을 테니까요.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되고요. 인터넷광고나 직접 임차인을 구한경우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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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합의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갱신권이나 묵시적갱신이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 전 퇴실은 일방의 통보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대개 다음 세입자를 구한 다음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중개보수까지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정확한 상세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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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하고 다른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해지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때 합의의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할 때 이사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제안하는 것일 뿐 질문자께서 제시한 조건이면 중도해지가 항상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중도해지시 항상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들면 임대인의 주택 운영 계획이나 성향에 따라 아무런 부담없이 이사가 가능할 수도, 훨신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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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격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몇 몇 임대인은 청소비요구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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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이 새로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만료전에 나가시는 분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이 제대로 됐다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계약 만료전에 나갈경우 그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대신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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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사를 합니다.

    세입자가 그정도를 안하면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계약을 완결하지 못한) 세입자가 그정도는 부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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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하게 기간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해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 법적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구해주고 나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투자하는데 썼을 수도 있고, 은행에 예금 후 이자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볼 때 전세권이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모두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그 세입자를 통하여 전세금을 준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피치 못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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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론 계약당사자가 지불하는것이 맞으나 현재 새입자분께서 중개보수를 내지않는다고 하면

    임대인께서 전세계약 다채우고 나가라고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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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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