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조그만들소217
안녕하세요
회사법인계좌에서 대표명의로,
대표 명의에서 교회로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출금은 대표자 계좌에서,
상대방 입금통장 기록에는 타인 명의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럴때 기부금 영수증의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회에 대표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대표자는 법인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