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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뿔영양27122.12.04

아들이 성인이되서 직장이 있는데 용돈을 받아쓰면 증여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식이 성인이되서 직장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면 그받은분부은 증여로 법적으로 보게되는건가요? 그럼 나중에 세금을 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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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허나 성인 직장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소액의 용돈정도를 주는 것으로 증여로 보고 그렇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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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업을 가지고 충분히 경제력이 있음에도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고, 자녀 본인의 급여 등 소득은 저축 등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

    부모의 용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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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증여는 맞지만,

    사회통념상 용돈 정도의 소액을 증여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이 되면 (예를들어 연간 천만원이 넘는 금액)

    증여로 볼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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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용돈 형식을 빌어 돈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자금 거래 등은 실제로 증여 또는 차입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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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용돈을 일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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