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허나 성인 직장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소액의 용돈정도를 주는 것으로 증여로 보고 그렇치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