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
평택 고덕 A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19년 9월경 계약했습니다 비조정지역이였지만 20년 6월19일 조정지역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3일 대출실행 잔금후 11월안으로 입주예정
청주 복대동 B아파트 전세안고 19년 12월말경 매입 매입시점 비조정지역이였고 20년 6월19일 조정지역되었습니다
B아파트 현재 계속 전세중 22년 12월말까지 전세유지 한다는조건에 당시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 전세끝날때 맞쳐서 매도 계획. A아파트 대출조건이 2년내 처분이라 처분계획입니다
현재 일시적 2가구이니 A아파트 취득세는 1.1%이고 내년12월경 처분할 b아파트는 비조정일때 구입했고 소유3년 했으니 비과세인지 그리고 a아파트 취득세 1.1%만 내고 가산추징 안당할려면 1년안 그러니 22년 11월3일전에 B주택 매도해야 한다가 맞는지요 이게 맞으면 B아파트 전세자와 매도 시기를 조금앞당겨도 되는지 빨리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