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와 이륜차 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것 같나요?
공장건물앞 일반법정도로가 아닌 골목에 주차했다가 좌회전해서 가려는데 갑자기 오른쪽 뒷부분에서 쿵소리가 나서 보니 오토바이가 조수석쪽 뒷문쪽에 쓰러져 있어서 보험접수를 했고, 자동차8: 오토바이2 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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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는 없으며 도로구조,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장건물앞 일반법정도로가 아닌 골목에 주차했다가 좌회전해서 가려는데 갑자기 오른쪽 뒷부분에서 쿵소리가 나서 보니 오토바이가 조수석쪽 뒷문쪽에 쓰러져 있어서 보험접수를 했고, 자동차8: 오토바이2 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 사고내용을 보면, 차량은 주차후 출차하는 상황이고,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보험사의 과실판정기준에 따르면 주차후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차량이 주차나 정차 중에 출발을 하는 차량으로 보아 정차 중 출발 차량과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나 정차를 하다가 출발을 할 경우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는 바 해당
과실이 적용된 것이고 상대방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