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정확하지 않은 계약서때문에 잔금 분쟁이 있어요
화재인테리어 계약서에 상호명을 변경전 것으로 기재함.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법인등기에 상호명과 다름. 공사전 자부담 2800만원 문구를 계약서에 쓰고 입금함. 보험회사직원은 저희처럼 먼저 돈을 준 세대주는 없었다고 함. 계약서상 공사금액을 보험금(건물부분)+추가부담금이라고 쓰여 있음. 업체는 저희에게 2800만원과 보험금 전체 5760만원 요구함. 보험금은 우리가 수령예정임. 공사금액을 보험금(건물부분)+추가부담금 이 문구는 모호함. 저희는 보험금을 2800만원 제하고 주겠다 입장을 전달함. 정확한 금액 미기재된 계약서대로 우리가 다 지급해야 하나요? 부모님 나이드셔서 계약서가 말도 안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