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정확하지 않은 계약서때문에 잔금 분쟁이 있어요
화재인테리어 계약서에 상호명을 변경전 것으로 기재함.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법인등기에 상호명과 다름. 공사전 자부담 2800만원 문구를 계약서에 쓰고 입금함. 보험회사직원은 저희처럼 먼저 돈을 준 세대주는 없었다고 함. 계약서상 공사금액을 보험금(건물부분)+추가부담금이라고 쓰여 있음. 업체는 저희에게 2800만원과 보험금 전체 5760만원 요구함. 보험금은 우리가 수령예정임. 공사금액을 보험금(건물부분)+추가부담금 이 문구는 모호함. 저희는 보험금을 2800만원 제하고 주겠다 입장을 전달함. 정확한 금액 미기재된 계약서대로 우리가 다 지급해야 하나요? 부모님 나이드셔서 계약서가 말도 안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이 변경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전체내용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계약내용이 다르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망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 돈을 편취하려는 일종의 사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