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정확하지 않은 계약서때문에 잔금 분쟁이 있어요

화재인테리어 계약서에 상호명을 변경전 것으로 기재함.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법인등기에 상호명과 다름. 공사전 자부담 2800만원 문구를 계약서에 쓰고 입금함. 보험회사직원은 저희처럼 먼저 돈을 준 세대주는 없었다고 함. 계약서상 공사금액을 보험금(건물부분)+추가부담금이라고 쓰여 있음. 업체는 저희에게 2800만원과 보험금 전체 5760만원 요구함. 보험금은 우리가 수령예정임. 공사금액을 보험금(건물부분)+추가부담금 이 문구는 모호함. 저희는 보험금을 2800만원 제하고 주겠다 입장을 전달함. 정확한 금액 미기재된 계약서대로 우리가 다 지급해야 하나요? 부모님 나이드셔서 계약서가 말도 안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이 변경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전체내용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계약내용이 다르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정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망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게 하고 돈을 편취하려는 일종의 사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