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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고래1
반반한고래122.03.31

4월1일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은 1일 근무를 해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4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차인지급액이 -40,0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급여분에서 공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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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국민연금은 하루 근무를 해도 월 보험료 전액을 공제를 합니다.

    • 마이너스 금액의 경우 근로자에게 상세히 내역을 알려주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 3월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근로자에게로부터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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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일 근무를 해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4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차인지급액이 -40,0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급여분에서 공제해야하나요?

    >> 해당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거나 해당 금액을 공제한 3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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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면 4월분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근로자에게 4만원을

    입금하도록 하는게 맞지만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3월분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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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일 근무를 해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4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차인지급액이 -40,0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급여분에서 공제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1일입사자인 경우 공제되며,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 미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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