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은 1일 근무를 해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4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차인지급액이 -40,0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급여분에서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하루 근무를 해도 월 보험료 전액을 공제를 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의 경우 근로자에게 상세히 내역을 알려주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 3월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근로자에게로부터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일 근무를 해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4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차인지급액이 -40,0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급여분에서 공제해야하나요?
>> 해당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거나 해당 금액을 공제한 3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면 4월분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근로자에게 4만원을
입금하도록 하는게 맞지만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3월분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일 근무를 해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4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차인지급액이 -40,0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급여분에서 공제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1일입사자인 경우 공제되며,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 미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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