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