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3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4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