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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6.15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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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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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3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4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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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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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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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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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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