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3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4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25~4/2까지 근로 하고 4/3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면 1달 근로를 안 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연금공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근로를 했으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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