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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꽃새249
고상한꽃새249

대지급금 한도와 지불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4년 다니고 퇴사하였는데 대지급금이 최종 3년?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럼 3년치밖에 못 받는 걸까요?

  2. 제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1000만원이 넘는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으면 전액 다 못 받는 건지... 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회사에서 노무사 통해 처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일은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가서 간이대지급금을 퇴직한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바가 있어 제가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먼저 말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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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해결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3. 간이대지급금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라도 가능하니 신청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