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후 구두로 단기월세 합의본 상태에서의 취소
요번달 말(6월30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랑 기간이 떠 4개월정도 더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전세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60만원씩 달라고 했었고
저는 불합리하다생각했지만 별다른 방도가없어 알겠다고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걸 알았을땐 이미 통보일이 지나버려 안될거같아요 가슴이쓰립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려했으나 급전이 필요해 6월30일 계약을 끝으로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임대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반환소송에 지장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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