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련 영상을 보다가 전시과와 과전법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전시과와 과전법이란 각각 무엇이며,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관리들에게 지급되었던 토지같기는한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시과는 경종때 시작하여 문종 때 완성된 국가의 문무 양반, 향리, 군인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과전법은 조선 초기 이성계가 시행한 제도로 양반 관료들에게 지급한 수조권입니다.
전시과는 전국 각지의 토지를 지급하였지만 과전법은 경기도 지방의 토지에 국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전시과는 퇴직후 반납이 원칙이었지만 과전법은 죽은 후 반납이 원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