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직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2년단위 계약 갱신하는 임기직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시 무조건 지급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기직 공무원도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퇴사할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며,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와 같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여금 수준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하여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이며, 공무원 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연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단위 계약 갱신하는 임기직 공무원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면 그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따라 임기직 공무원 또한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기직 공무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직이든 임기제든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퇴직수당이 지급은 되지만
금액자체가 일반 퇴직금에 비하여 상당히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