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사로 인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사를 했을때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과의 동거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배우자와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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