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일 년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은 회사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상기 요건 충족 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어떤 재원으로 지급하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당해 회사에게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일 년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은 회사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든,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든 회사가 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사용자) 에서 주는것이 맞습니다.
퇴직연금 역시 회사가 적립금 납입을 하므로 결국 회사의 지출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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