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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월급의 몇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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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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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월급의 몇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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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 입니다.

    1년당 1달치 월급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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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므로 대략 월급의 1/12, 8.3%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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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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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사람에게 1개월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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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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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 직장에서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3개월간 총일수(89일~92일)×30일×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총재직일수÷365일=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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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때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1년에 1개월치 평균임금(월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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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364일이었다면 발생하지 않고, 365일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급여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히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월급여가 계속 동일하였다면 1년 근로시 1개월의 월급여에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같은 일수를 근로하였어도 퇴직의 시점 등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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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일하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내역을 봐야 알수있지만 대략적으로 1년에 1달치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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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 1년 이상 일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퇴직금은 약 한달치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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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고 1년 근속 시 1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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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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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대략적으로 1년 근속시 1개월의 월급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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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 365일(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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